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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전문기관 ??

2024. 7. 11. 16:24

[ 링크 ]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정했다.

개정안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절차와 등록변경·휴업·재개업·폐업·양도 신고 절차를 신설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도 신설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규정을 준용해 신설했다.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했다. 또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