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20200715)
-> 이 이전부터 계속 안이 올라온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비주거면적을 10%이상 확보하는 것이 반영되어 개정이 됐기 때문.
2021년 7월 5일에 정식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반영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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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위 링크는 또 바뀔 수 있으니 2022년 9월 6일 현재에 있는 상태로 아카이브에 박제를 떴다.
기타 허위 과장광고 등의 문제 체크할 것들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207061371Q
[부동산건설 法테크] 지역주택조합원의 권리 지키기
[부동산건설 法테크] 지역주택조합원의 권리 지키기,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www.hankyung.com
https://m.blog.naver.com/ruichi2000/221848157733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 모집신고, 설립인가 및 사업진행 요건 강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주택법 개정에 이어 2020년 1월 23일 신설된 주택법 개정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겠...
blog.naver.com
그리고 아래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4. 또한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일반아파트 분양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해오던
기존의 조합원 모집 광고 행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길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로 속여서 조합원 모집)
■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리고 조합원 모집 홍보시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에서 2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지자체로부터 받으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음.
순천 동외동
2차조합원 모집 시기 : 2021년 9월 중순~12월 말
순천시 조례 개정 시기 : 2021년 7월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파트로 조합원 모집을 한 경우
주택법 11조의 5 위반,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항.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형사 고소부터 진행해서 민사로 가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분담금이 없는 걸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11조의5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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